2003.8.21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8.26일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기 통보한 지침 게시
-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 작성자권오혁
- 등록일2003-12-30
- 조회8959
- 첨부파일 20031230105546_건산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따른지침시달.hwp 바로보기
- 2003.8.21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지침을 시도에 시달하였고, 이에 대한 사항은 등록관청인 시도에 문의할 사항이나, 일부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자주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임원 폐지(04.1.1일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확대시행(50억→10억), 기존업체 자본금 증자 여부(04.12.31), 양수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