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남이천나들목)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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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 23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31호(2011.9.30.)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된 중부선 남이천나들목 설치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중부선 남이천나들목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35호선 중부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