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 전부 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전진기
- 등록일2012-05-07
- 조회4786
- 첨부파일 20120427_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6).hwp 바로보기 20120507_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_개정.hwp 바로보기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14호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39호
(2009.8.25)]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2년 5월 7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사유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14호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39호
(2009.8.25)]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2년 5월 7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사유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국제적 권고사항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 관련 규정에 반영 및 한국산업규격(KS) 개정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의 그 간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을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표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표준형부표 몸체 재질 및 부표의 강재 사용 기준 및 시험 기준을 추가(안 제5조, 제6조)
나. 체인과 계류구의 시험검사 종류 및 섬유 로프, 탄성고무 로프 사용에 따른 사용 기준 추가 (안 제8조부터 제10조)
다. 두표의 제작 설치 기준을 국제해상부표식 기준으로 적용하고 규격 및 재질을 설치하기 용이하도록 변경(제12조, 별표5)
라. 부표의 전원설비 기준에 파력ㆍ풍력 발전기 추가 및 부표 표체의 산화를 방지를 위한 전기방식 추가(안 제14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