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 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정형훈
- 등록일2012-05-14
- 조회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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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부고시 제2012-234호).hwp 바로보기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 개정
1. 개정이유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의 내용을 항공법 및 시행규칙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저시정 상황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지원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운영 부문을 그 간의 경험을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항공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과 공항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및 종사자로 업무 적용범위 명확화
ㅇ CAT Ⅱ/Ⅲ 운영시 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 계획에 따라 업무범위가 이동지역까지 포함되므로 기동지역을 이동지역으로 확대 적용ㅇ 미국 연방항공청(FAA) 표현방식인 공항지상감시레이더(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ASDE)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ANNEX 14, Vol 1에 따라 SMR(Surface Movement Radar)로 표기
ㅇ CAT Ⅱ/Ⅲ 운영 장비 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착륙절차 운영의 영향을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1을 신설
ㅇ 기존 별표1, 2에 수록된 지상장비 운영상태별 CAT Ⅱ/Ⅲ 운영여부는 업무수행 참고사항으로 유지
ㅇ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97호)의 교육훈련 관리절차 준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효력유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210조의 8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등 관계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국무총리실 포함)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