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강민석
- 등록일2012-04-27
- 조회5594
- 첨부파일 석면해체작업_감리인_기준.hwp 바로보기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