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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문관측업무규정

관측계기가 발달하지 않아 사람이 직접 측정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강수량의 관측기준 시각이 10시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自記)관측계기가 발달됨에 따라 이를 0시로 변경하고, 모든 관측소를 동일 수준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1988. 05. 10 개정 이후 운용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문관측업무규정을 별첨과 같이 전문개정하여 2004. 01. 0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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