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지구 A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종수
- 등록일2012-05-09
- 조회3443
- 첨부파일 4._서울서초_A3BL_사업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및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24,470.00 |
24,350.00 |
감 120.00 |
다. 대지면적(㎡) |
24,470.00 |
24,350.00 |
감 120.00 |
라. 연 면 적(㎡) |
68,363.38 |
68,375.05 |
증 11.67 |
마. 규 모 |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아파트 5개동(790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
4. 사 업 비 : 160,377,779천원(국민주택기금 33,768,6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초건설사업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