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성시현
- 등록일2012-05-07
- 조회5880
- 첨부파일 트럭지게차의 특수건설기계 지정 고시(안)(3).hwp 바로보기 트럭지게차의 특수건설기계 지정 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차대에 지게차의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차대에 지게차를 접목한 트럭지게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 추가 함.
나. 도로주행 및 고속 운행이 가능한 트럭지게차에 대한 조종면허를 도로운행 및 작업시로 구분하여 면허를 소지
다.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을 고시
1) 주행차대 운전석과 작업장치 조종석의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는 동시에 작동할 수 없는 구조
2) 제동거리는 주행차대 운전석에서의 최고주행속도와 작업장치 조종석에서의 최고주행속도를 각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