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성시현
- 등록일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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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차대에 지게차의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규격표시, 등록번호표부착 및 새김위치, 작업장치 기종별 표시방법을 명기 함(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