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조상원
- 등록일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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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공항_소음대책지역의_방음시설_설치기준.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수요자 중심의 주택방음시설 보수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방음시설 시공 후,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창틀 실링제 자연마모로 방음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8조제8항)
나. 단열효과 상승에 따른 환기 불량으로 내벽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관리에서 제외(안 제9조제1항)
다. 관계 법령 개정내용 반영(안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
ㅇ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ㅇ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ㅇ 국제공인시험기관 → 한국인정기구 ㅇ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
라.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