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 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김진호
- 등록일2012-04-26
- 조회3837
-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보직관리기준(국토해양부_훈령811호,_2012.4.25).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련 811호
우리부 4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과장급 직위 보임 전, 예비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교육*을 의무토록 하는「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교육명 :「관리자 역량강화과정」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12년 3회 실시예정(1차: 6월, 2차: 9월, 3차: 11월) / 교육기간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