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작성자안종태
- 등록일2012-04-25
- 조회4270
- 첨부파일 지적재조사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08호(2012. 4. 26)
□ 제정취지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12. 3. 2 행안부와 별도정원 협의완료(별도정원 6, 외부기관 파견 등 총 16명)
□ 주요골자
1.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업무범위 규정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ㅇ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입안 및 변경
ㅇ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의 지원
ㅇ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
ㅇ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조직 및 구성
ㅇ 기획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을 두며, 부단장 밑에 기획총괄팀, 사업지원팀
을 둠
ㅇ 단장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해양부 부이사관․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ㅇ 기획총괄팀장 및 사업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으로 보함
ㅇ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해양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함
3. 사무분장
ㅇ 단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함
ㅇ 부단장은 기획총괄팀, 사업지원팀 및 국토정보정책관 업무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함
ㅇ 기획총괄팀장과 사업지원팀장은 각각 붙임 사무를 분장함
4. 기타사항
ㅇ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ㅇ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