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백진수
- 등록일2012-04-25
- 조회3473
- 첨부파일 개정고시문(부선의_구조_및_설비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부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2012.4.25).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5호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13호(2011. 5.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체블록 등 대형화물 운송으로 선미에 거주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부선의 경우「선박설비기준」 제6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2012. 4.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