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병진
- 등록일2012-04-23
- 조회3363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_및_지형도면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및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명 |
④구간 |
⑤총연장 (km) |
⑥중요경과지 |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
⑧비고 |
기정 |
고속국도 (제101호선) |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376-2~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3 |
19.3km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금토동 수진동 태평동 복정동 분당구 사송동 야탑동 여수동 중원구 성남동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광암동 덕풍동 춘궁동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오금동 |
|
|
변경 |
고속국도 (제101호선) |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376-2~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3 |
19.3km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금토동 수진동 태평동 복정동 분당구 사송동 야탑동 여수동 중원구 성남동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광암동 덕풍동 춘궁동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1.6Km구간의 방음터널관리사무소 신축공사로 인한 도로폭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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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성남시)
가.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 (변경)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 |
녹지 |
완충녹지 |
서울외곽순환고속 도로 변 |
169,208 |
감)1,114 |
168,094 |
국토해양부고시 제1998-68호 (199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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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120일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12년 월 ~ 2012년 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시시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별첨)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