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박찬숙
- 등록일2012-04-20
- 조회460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3).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지침(120420).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2042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07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4.20
□ 개정사유
ㅇ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계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 개정내용
ㅇ 주차장(제32조)
부 칙 <2012. 4. 20>
이 지침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