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재근
- 등록일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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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고시(120419).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98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주) (전화 02-3444-8866) |
윤무웅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639-15 현진빌딩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