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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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