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담당부서주거환경과 작성자이승흥 등록일2003-12-20 조회10128 첨부파일 20031220102205_1203사업승인 경과조치.hwp 바로보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