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박금해
- 등록일2012-04-18
- 조회4513
- 첨부파일 (전문)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 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227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동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예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 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동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예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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