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해동
- 등록일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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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18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40(2011.05.30)호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057),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 (전화 : 031-790-7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