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전진기
- 등록일2012-03-28
- 조회3662
- 첨부파일 확인증.hwp 바로보기 120328_항로표지의_기능_및_규격기준_전부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50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기준 전부 개정
개정사유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 해양교통시설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운영 및 항해자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권고사항이 제·개정됨에 따라 국내 관련 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전부 개정함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기준 전부 개정
개정사유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 해양교통시설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운영 및 항해자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권고사항이 제·개정됨에 따라 국내 관련 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전부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