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변경(3차)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종수
- 등록일2012-04-11
- 조회4239
- 첨부파일 서울강남_보금자리주택_지구계획_변경(3차)_고시문(120404).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17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8(2011.09.09)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2104-1813),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사업본부 강남건설사업처
(전화:02-560-50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4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