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분)
- 담당부서도시관리과
- 작성자이창건
- 등록일2003-12-17
- 조회17694
- 첨부파일 20031217164032_최종(도시개발업무지침).hwp 바로보기 20031217164032_최종 도시개발업무지침(횡).hwp 바로보기
오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페이지 14 :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및 ② 의 (바로잡음)
페이지16 :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바로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