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덕형
- 등록일2012-04-04
- 조회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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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804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4.4
□ 개정사유
ㅇ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토지비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 개정내용
ㅇ 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제72조)
ㅇ 존속기한(제84)
부 칙 <2012. 4.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신축주택 매입가격에 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의 매입가격은 2011년 8월 31일자 개정이후 매입을 확약한 건축주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