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보조급사업 위임사무 고시
- 담당부서항만개발과
- 작성자한경록
- 등록일2012-04-03
- 조회3519
- 첨부파일 고시문(항만개발_보조금사업_위임사무_고시).hwp 바로보기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개발 보조금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제외)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