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문산선유5)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황정희
- 등록일2012-03-30
- 조회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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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16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선유5 지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 월 3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