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주배
- 등록일2012-04-04
- 조회4306
- 첨부파일 규개위_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관보게재_고시문(최종-0329).hwp 바로보기
「주택법」 제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택법」 제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