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5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52호(2010.01.06) 및 제2009-1353호(2010.01.06)의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9,11BL의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9,11 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9,11 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