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임대전용산업단지관리운용에관한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이건준
- 등록일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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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0403-임대전용산단관리운용지침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120323-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임대전용산단지침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154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개정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임대전용산업단지 최초 공급 공고 후 일정기간 임대되지 않은 경우 분양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산업입지를 공급․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분양매각대금의 임대용지 재투자 의무를 완화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최초 임대공고 후 2년간 미임대된 용지에 대해 분양전환을 허용하되,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준공일(해당 용지에 대한 부분준공 포함) 이후 분양전환을 허용 (안 제15조 제4항)
나. 분양전환 시 당초 임대산단 입주우선순위인 제12조의 순위에 따라 분양 (안 제15조 제5항)
다. 분양매각대금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재투자 의무 완화 (안 제15조 제5항)
3. 기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