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 담당부서녹색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장재우
- 등록일2012-03-30
- 조회4127
- 첨부파일 녹색인증제_운영요령_고시_개정(안).hwp 바로보기 녹색인증제_운영요령(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고시 개정 |
1. 개정방향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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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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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녹색기술 인증대상 확대 및 기술수준 개선 ◈ 녹색인증 신청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기술설명서 작성서식 개선 ◈ 녹색인증 유효기간(2년) 연장에 따른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완화 ◈ 녹색인증 성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과 조사체계 개선 ◈ 녹색전문기업 매출액 규모 공증인 확대 |
ㅇ 現 녹색인증 범주 내에 대-중-소분류를 현행으로 하되, 산업적 수요가 큰 핵심(요소)기술 신규 추가 및 기술수준 개선
- 산업계 수요는 아니나, 현행 기술수준과 연계된 법적근거가 변경된 경우 개정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ㅇ 기술설명서 작성서식 항목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하고 인증 평가지표와 연계되도록 개선
ㅇ 녹색인증 유효기간(2년) 연장에 따른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간, 비용 면에서 신청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녹색기술의 기술수준 변경 여부와 녹색사업 계속 진행 여부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인지 판단
ㅇ 인증 취득 후 2년이 경과되는 유효기간 연장 시점에서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별 성과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인증의 신뢰성 향상
- 주요항목 : 금융조달, 연계지원 수혜, 매출기여, 고용창출 등
ㅇ 신청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녹색전문기업 매출액 규모를 확인받을 때 기존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추가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 및 녹색인증 활성화 유도
2. 주요 개정사항 |
ㅇ 녹색전문기업 매출액 확인자 확대(안 제24조제1항)
ㅇ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및 인증기업 성과조사 개선
(안 제30조, 안 별표 3-1)
ㅇ 녹색기술 핵심(요소)기술 추가 및 기술수준 개선(안 별표 4)
ㅇ 녹색인증 연장수수료 완화(안 별표 6)
ㅇ 녹색인증 신청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2호, 3호 서식)
ㅇ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서식 개선 (안 별지 제1-1호 서식)
ㅇ 녹색인증 관련 성과보고서 추가(안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