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문성준
- 등록일2012-04-02
- 조회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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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및 관련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 신설에 따른 내용 반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2 신설('11.12.31)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 정보관리 내용 반영
ㅇ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제1조)
ㅇ“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 규정에 따른 하드․소트트웨어를 총칭하며,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은 동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조합․협회․연합회를 말함(제2조)
ㅇ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운수종사자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아 함(제4조)
ㅇ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현황관리와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리를 함(제8조)
ㅇ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규정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자료로 관리함(제11조)
ㅇ 교통안전공단은 관련기관의 운전자 현황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사항을 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제12조)
ㅇ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은 화물법령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제15조)
나. 동일 조문삭제 등 불합리한 자구 수정
ㅇ 운수종사자 자료수집중 통보서 제출생략과 내용이 같은 조문 삭제(제12조제2항)
ㅇ 정보이용 및 정보제공시 준용하는 법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폐지('11.9.30)를 반영(제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