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이동석
- 등록일2012-03-23
- 조회5919
-
첨부파일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130 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0호(2009.8.20)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