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시행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김진동
- 등록일2012-03-26
- 조회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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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41 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문개정 2008.12.31.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호
일부개정 2012. 3.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41호
* 세부내용은 첨부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