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김석태
- 등록일2012-03-27
- 조회6928
- 첨부파일 경기도_도시철도_기본계획(김포편)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39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고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김포 도시철도
2. 노선연장
ㅇ 당초 : 25.00km
ㅇ 변경 : 23.61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ㅇ 당초 : 김포 한강신도시~북변․걸포지역~사우지역~풍무지역~고촌지역~김포공항
ㅇ 변경 : 김포 한강신도시~북변․걸포동~사우지역~풍무동~고촌지역~김포공항4. 사업기간
ㅇ 당초 : 2007년~2012년
ㅇ 변경 : 2011년~2018년
5. 정거장 위치 ; "파일 첨부물 참고"
6. 차량기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일원
ㅇ 당초 : 66,010㎡
ㅇ 변경 : 4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