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자한동수 등록일2012-03-23 조회4376 첨부파일 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801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8항중 “공급물량의 3퍼센트”를 “공급물량의 5퍼센트”로 한다. 부칙(2012. 3.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