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작성자장미선 등록일2012-03-19 조회5344 첨부파일 관보공시용(조정).xlsx 바로보기 관보공고문.hwp 바로보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 사항을 조정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