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업무위탁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이경련
- 등록일2012-03-16
- 조회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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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위탁받은 기관
ㅇ 명 칭 : 한국철도협회
ㅇ 대표자 : 김광재 회장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청량리역 6층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위탁기간
ㅇ 2012.3.15부터 2012년도 협약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