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부산항신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담당부서항만개발과 작성자이진관 등록일2012-03-15 조회3983 첨부파일 120309_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hwp 바로보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시행령 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고시요청 - 기본계획 시설변경 내용 ㅇ 접안선석 규모(9만×1, 1만×1, 5천×3 → 9만×, 1만×1) 및 평면배치 조정, 저장시설 부지(63,000 → 63,816㎡) ㅇ 임항도로(5.385 → 11.6km) * 사업면적 및 총사업비 10% 미만으로 경미한 변경 (신촉법 시행령 제5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