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최저임금 변경 고시
- 담당부서선원정책과
- 작성자한광섭
- 등록일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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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16호
「선원법」제54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고시(변경)
1. 적용대상 :「선원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최저임금 : 월 1,238,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514,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649,5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시행시기
가.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월 2,649,500원)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12.2.5.)후 최초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
나. “가”항 이외의 기타 내용은 2012.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