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윤동영
- 등록일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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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공동주택_진단가격_조사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112호
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감정원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권진봉
3.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삼성동 171-2)
(전화 : 02-2189-8000, 홈페이지 : www.kab.co.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 첨부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