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임병준
- 등록일2012-03-13
- 조회4007
- 첨부파일 (붙임)_신구조문대비표(내항선_등의_안전관리체제_인증심사_적용지침).hwp 바로보기 내항선_등의_안전관리체제_인증심사에_관한_적용_지침(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확인증(내항선_등의_안전관리체제_인증심사_적용지침).hwp 바로보기 (붙임)_내항선_등의_안전관리체제_인증심사_적용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 799 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개정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개정
Ⅰ. 개정사유
ㅇ 「해사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업무에 필요한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Ⅱ. 개정내용
(1) 조문변경
ㅇ「해사안전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 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