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이호근
- 등록일2012-03-09
- 조회3935
- 첨부파일 개정고시문(5).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_자산기준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109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시행('12.3.9)에 따라『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10년임대주택”을 “5년․10년임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