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및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 변경사항 공고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임희엽
- 등록일2012-03-08
- 조회4218
- 첨부파일 지정기관_대표자변경고시(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106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106 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변경사항 고시
1.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번호 |
기 관 명 |
사업장 소재지 |
대 표 자 |
|
당 초 |
변 경 |
|||
제2호 |
한국철도공사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293-74) |
허 준 영 |
정 창 영 |
2.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번호 |
기 관 명 |
사업장 소재지 |
대 표 자 |
|
당 초 |
변 경 |
|||
제3호 |
한국철도공사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293-74) |
허 준 영 |
정 창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