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김준식
- 등록일2012-03-02
- 조회4284
- 첨부파일 침몰선박관리규정_개정추진_채번자료.hwp 바로보기
침몰선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침몰선박관리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의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규정의 적용 범위를 해양환경관리법에 취지에 맞도록 정비
(안 제3조)
나. 관련조문 순화 정비(안 제2조 및 제8조)
나. 재검토기한 정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