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고시(정정)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하태아
- 등록일2012-03-19
- 조회4203
- 첨부파일 고시문(수정)(12.3.6).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10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30호(2010.7.7) 및 제2011-598호(2011.10.27)로 관보 게재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누락 및 분할측량결과 반영 등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031-220- 31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3. 19 .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