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작성자김동기
- 등록일2012-02-29
- 조회6077
- 첨부파일 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규정(개정)_120229.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 793호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개정 2012. 2. 29
□ 개정사유
ㅇ 항공사진에 대한 공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
□ 개정내용
ㅇ 항공사진 공개 기준 일부 완화(별표 1)
- 공개 가능한 항공사진 해상도 완화 : 50cm급 → 25cm급
부칙<2012. 2. 2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개정 2012. 2. 29
□ 개정사유
ㅇ 항공사진에 대한 공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
□ 개정내용
ㅇ 항공사진 공개 기준 일부 완화(별표 1)
- 공개 가능한 항공사진 해상도 완화 : 50cm급 → 25cm급
부칙<2012. 2. 2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