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
- 담당부서간선도로과
- 작성자김호
- 등록일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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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0227) 제3차 국도, 국대도, 국지도 5개년 계획(홈페이지 게재용).pdf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4호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
「도로법」제23조 제5항에 의한 “제3차 국도․국대도 건설 5개년(‘11~’15) 계획” 및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11~’15)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제3차 국도․국대도․국지도 5개년 계획 1부.
2012. 2. 27.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