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기술기준개정 고시안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강승호
- 등록일2012-02-23
- 조회8209
- 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확인서).hwp 바로보기 운항기술기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운항기술기준_개정전문(본문)_20120222[1].hwp 바로보기 운항기술기준_개정전문(별표)_20120222[1].hwp 바로보기 운항기술기준_개정고시공고문[1].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가. ICAO 부속서6권 개정(‘11.11.15)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2. 주요 개정골자
가. 부속서 6권(항공기 운항) 개정 내용 반영
ㅇ 국외로 비행하는 기장은 통과지역, 이용비행장, 해당 지역의 항행안전
시설에 관한 법, 규정, 절차를 반드시 숙지토록 함 (안 1.7 다항)
ㅇ 비행거리가 2시간을 초과하고, 승객 좌석 수가 100석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를 1조 이상 탑재를 의무화
함 (안 7.1.14.13)
ㅇ 현재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이상인 모든 항공기에는 비행자료기록장치
(FDR)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16.1.1 이후 제작되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의 비행기에도 비행자료
기록장치(FDR)를 설치토록 함 (안 7.1.17.4 가항)
ㅇ ‘16.1.1 이후 최초로 형식증명을 받는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고
FDR과 CVR 장착이 요구되는 모든 비행기는 2개의 복합기록장치
(FDR/CVR)를 장착토록 하고 (안 7.1.17.4 다항)
- 15,000kg을 초과하는 모든 비행기는 2개의 복합기록장치 장착시, 하나는
조종석과 가능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조종석과 가능한
먼곳에 위치토록 함 (안 7.1.17.4 라항)
ㅇ 항공기 운영자가 사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FDR 및 ADRS의 파라미터
정보수록문서는 전자문서포맷으로 운영토록 함 (안 7.1.17.10)
ㅇ ‘11.12.31 또는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로서 화장실내 붙박이 형태로 제작된
소화기와 ’16.12.31 또는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에 사용되는 휴대용 소화기
의 소화액 충족요건 신설 (안 7.1.21.1 나항)
ㅇ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업무용항공운영
(Corporate aviation operation) 및 응급의료전용회전익항공기(Emergency
Medical Service Helicopter) 용어정의 신설 (안 8.1.2)
ㅇ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 기장의 책임사항에 보안사항을 추가하고
(안 8.1.8.1 가항)
- 기장은 인명의 중상이나 사망, 또는 상당한 비행기 파손이나 재산 손실이
초래된 사고 발생 시 가장 인접한 관련 당국에 신속히 통보토록 하며
(안 8.1.8.1 라항)
- 수상에서 장거리비행을 하는 비행기의 기장은 항공기 비상착수 발생 시를
대비하여 탑승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구급용구
등의 구비여부를 확인토록 함 (안 8.1.8.1 마항)
ㅇ 모든 운항승무원은 비행 중 산소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호흡용 산소
마스크를 계속 사용토록 함 (안 8.1.8.18 라항)
ㅇ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한 비행근무시간과 지상휴식시간 대하여 운항증명
소지자,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의 책임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히 함
(안 8.4.9.3)
나.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기준 신설
ㅇ 응급의료전용헬기는 쌍발터빈엔진을 갖추도록 하고, 의무 장착장비의
종류와 충족 요건을 정함 (안 8.5.1, 8.5.2, 8.5.3, 8.5.4)
ㅇ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운항통제시설 및 승무원 휴식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옥상헬기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지상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대체 헬기장을 별도로 확보토록 함 (안 8.5.5)
ㅇ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계기비행훈련, 옥상헬기장 또는 산정이착륙
훈련 및 CRM(Cockpit Resource Management) 훈련을 포함토록 하고,
의료요원에 대한 헬기 탑승과 하기절차 등 안전교육을 의무화 함 (안 8.5.6)
다. 현 제도 개선(기준 강화)
ㅇ 조종사 등의 음주로 인한 안전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가
소속 항공종사자에게 실시하는 무작위 주정음료 등의 섭취여부 검사를
현 5% 인원에서 10%로 기준 변경 (안 별표 8.1.8.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