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 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운정책과
- 작성자윤순구
- 등록일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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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톤세제_적용_적격기업_확인서_발급_사무처리_요령.hwp 바로보기 톤세제_적용_적격기업_확인서_발급_사무처리_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톤세제_적용_적격기업_확인서_발급_사무처리_요령_일부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2).hwp 바로보기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개정에 따른 톤세 적용요건 기준과 관련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