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44호, 1675)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2-02-16
- 조회4496
- 첨부파일 건설신기술_지정고시(제644호,_1675).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72 호
“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한국지오텍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소 |
(우)462-8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성남 우림 라이온스밸리 2차 B동 1801~1803호 |
|||
전화번호 |
031-8018-2485~7 |
팩스번호 |
031-8018-2488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644호
ㅇ 명 칭 :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지반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로, 주입지반의 시공조건평가, 주입압(p), 주입속도(q), 시간(t) chart 검측 및 지반탐사, 주입시공 자동관리, 원격 관리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