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운임 상한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송완섭
- 등록일2012-02-23
- 조회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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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전철 운임상한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 전철 운임 상한】
<교통카드 기준>
구 분 |
현 행 |
조 정(안) |
비 고 |
|
기본 |
운 임 |
900원 |
1,050원 |
150원 인상 (일회권 100원 추가) |
(거리) |
(10km까지) |
(10km까지) |
조정없음 |
|
추가운임 |
추가 5km마다 100원 추가 *40km초과구간은 10km 마다 |
추가 5km마다 100원 추가 *40km초과구간은 10km 마다 |
조정없음 |
※ 수도권 내․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의 추가운임 : 4km당 100원(현행유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